#차상위계층이란?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의 저 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.
#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
가장 대표적인 차이로는 '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가?'와 고정재산입니다.
·기초생활수급자란?: 202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
·차상위계층 고정재산 기준
- 대도시: 6,900만 원
- 중. 소도시: 4,200만 원
- 농. 어촌: 3,500만 원
- 집, 보증금, 토지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, 가축, 종묘 및 입목, 분양권 등
- 통장 내역, 예. 적금, 주식, 채권, 보험 등
- 자동차: 2,000cc 미만,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시세 500만 원 이하
#차상위계층 조건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단,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(사업) 소득뿐 아니라 고정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의 값을 소득으로 환산해 값을 매겨 측정합니다. 때문에 실제 근로(사업) 소득이 표에 측정된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여도 고정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고, 근로(사업)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상이어도 고정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·차상위계층 표 고화질로 다운받아 보기
#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자가진단
위 설명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가 넘더라도 고정재산이 적다면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약 55건에 달하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테스트해보세요.
복지서비스 모의계산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
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“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” 를 적용하였습니다. 기본정보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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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차상위계층 혜택
1.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 혜택
- 전기요금 감면: 월 최대 8,000원 감면 (여름에는 최대 1만 원 감면)
- 통신요금 감면: 가구당 4회선까지 월 최대 11,000원 감면
- 도시가스요금 감면: 월 최대 12,000원 - 6,000원까지 감면
- 지역난방비 감면: 월 5,000원
2. 교육급여
- 초등학교: 286,000원
- 중학교: 376,000원
- 고등학교: 448,000원
- 교과서 대금ㅣ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3. 문화누리카드
- 1인당, 10만 원씩 매년 충전 (4인 가족의 경우 연 40만 원)
4. 양곡할인:
- 정부양곡(나라미)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 (마트 판매가의 약 50% 정도의 가격)
- 가구원 1인 당 10Kg씩 구매 가능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10Kg당 2,800원에 구매
- 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당 11,900원에 구매
5. 방과 후 보육료 지원
- 어린이집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제도
- 일반아동: 월 10만 원
- 장애아동: 장애아 보육료의 50% (약 239,000원)
-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비 지원: 일반아동 월 20만 원, 장애아동 100% 지원
위 대표적인 혜택 외 55건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- 저소득 측 - 차상위계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하단 사진을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)
#차상위계층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혜택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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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차상위계층 문의처
보건복지 전화 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보건복지 온라인 상담센터: http://www.129.go.kr/
지금까지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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