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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육아복지 정보

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(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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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차상위계층이란?
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의 저 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.


#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

가장 대표적인 차이로는 '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가?'와 고정재산입니다. 

·기초생활수급자란?: 202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

·차상위계층 고정재산 기준

  • 대도시: 6,900만 원
  • 중. 소도시: 4,200만 원
  • 농. 어촌: 3,500만 원
  • 집, 보증금, 토지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, 가축, 종묘 및 입목, 분양권 등
  • 통장 내역, 예. 적금, 주식, 채권, 보험 등
  • 자동차: 2,000cc 미만,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시세 500만 원 이하

 

 

 

 


#차상위계층 조건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단,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(사업) 소득뿐 아니라 고정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의 값을 소득으로 환산해 값을 매겨 측정합니다. 때문에 실제 근로(사업) 소득이 표에 측정된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여도 고정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고, 근로(사업)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상이어도 고정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·차상위계층 표 고화질로 다운받아 보기

차상위계층.jpg
0.47MB


#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자가진단

위 설명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가 넘더라도 고정재산이 적다면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약 55건에 달하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테스트해보세요.

 

 

복지서비스 모의계산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

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“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” 를 적용하였습니다. 기본정보 필

www.bokjiro.go.kr


 

 

 

 


#차상위계층 혜택

1. 생활요금 감면 서비스 혜택

  • 전기요금 감면: 월 최대 8,000원 감면 (여름에는 최대 1만 원 감면)
  • 통신요금 감면: 가구당 4회선까지 월 최대 11,000원 감면
  • 도시가스요금 감면: 월 최대 12,000원 - 6,000원까지 감면
  • 지역난방비 감면: 월 5,000원

2. 교육급여

  • 초등학교: 286,000원
  • 중학교: 376,000원
  • 고등학교: 448,000원
  • 교과서 대금ㅣ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3. 문화누리카드

  • 1인당, 10만 원씩 매년 충전 (4인 가족의 경우 연 40만 원)

4. 양곡할인:

  • 정부양곡(나라미)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 (마트 판매가의 약 50% 정도의 가격)
  • 가구원 1인 당 10Kg씩 구매 가능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10Kg당 2,800원에 구매
  • 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당 11,900원에 구매

5. 방과 후 보육료 지원

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제도
  • 일반아동: 월 10만 원
  • 장애아동: 장애아 보육료의 50% (약 239,000원)
  •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비 지원: 일반아동 월 20만 원, 장애아동 100% 지원

위 대표적인 혜택 외 55건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- 저소득 측 - 차상위계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하단 사진을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)

 

사진을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
#차상위계층 신청방법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혜택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

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대한민국 복지정보를 한눈에! 원하는 복지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. 분류별 검색 생애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(새터민) 저소득층 관심주제 교육 고용 주거

www.bokjiro.go.kr

#차상위계층 문의처

보건복지 전화 상담센터: 국번 없이 129

보건복지 온라인 상담센터: http://www.129.go.kr/

 

 

 

 


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

지금까지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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